단통법 시행 > 단통법이란?,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적용

단통법 시행에 따라 2014년 10월 1일부터 이통3사(SKT, KT, LGU+)에 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'이 적용됩니다.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34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 금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상한선 30만 원에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15%까지 포함한 최대금액이지만,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 금액차이가 나게 됩니다.

중요한 건 단말기 보조금이 100% 다 지급되면 좋겠지만, 차등 지급으로 이뤄지기에 100% 지원받기 위해선 기본료 9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. 사실 9만 원의 요금제면 일반 소비자에겐 부담감이 있는 금액이기에,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.

그리고 단통법에 의해 '보조금 공시제'가 적용되어 이통3사(SKT, KT, LGU+)는 자사 홈페이지, 대리점 및 판매점은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및 판매가를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었습니다. 또, 각 통신사에서는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을 준비를 하는 거 같습니다.

사실 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'은 보조금 대란이 없는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. 이 또한 모르고 있는 사람만 당하게 되는 혼란스러운 구조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. 그 중 첫 번째는 이미 말했지만, 부담감이 있는 비싼 요금제,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위약금입니다.

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위약금 부분이 많아졌습니다. 요금제 변경, 기기변경, 해지 등등에 따라 관련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소비자는 부담감을 껴안고 가게 될지도 모르겠군요.

모두가 100% 공평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소비자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조금씩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 개인적으로 믿으며, 미래창조과학부,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통3사(SKT, KT, LGU+)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
(※) 단통법 참고자료 -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단통법,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